농업 인구 줄었는데 농업 경영체 수는 증가
경찰, 작년 말 불법 취득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 차익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328명 검거
'경자유전?'…투기 광풍 세종시 농지법 위반 급증
투기 광풍이 분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 놓고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방치한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지법 허점이 악용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소유자 9천811명(면적 1천388㏊)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1명의 토지 12.1㏊가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돼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이 19명,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152명에 달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33명(3.6㏊), 2019년 66명(2.4㏊)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와 면적이 전년(1만287명, 1천538㏊)보다 오히려 줄었음에도 적발 인원과 면적은 각각 2.6배, 5배가량 늘었다.

세종경찰청이 지난해 말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328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농지법을 위반한 78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이 기한 내에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 후 투기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서 부동산 개발 호재를 노린 농업법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자유전?'…투기 광풍 세종시 농지법 위반 급증
농업법인은 대체로 전·답·과수원 등 부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등 수법을 사용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세종지역 노지 면적은 5.5%, 농업인구는 4.4% 감소했으나 농업경영체 수는 9천765곳에서 2019년 1만1천711곳으로 17.3% 증가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조사해 이들 토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