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이상 올리기로 한 가운데, 이로 인한 재산세 세수는 3천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방식이 다소 복잡해 얼마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
[Q&A]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 세수 3천600억원 늘어날 듯"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보유세는 얼마나 더 걷히게 되나.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3천6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세수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만 고가 주택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세입 예산에도 상승률이 반영됐기에 실제 세입 예산을 편성한 데서 대폭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함에 따라 대상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2.1%에 달한다.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19% 상승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돼 있어 올해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더 크다.

--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가.

▲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서울은 대부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세율 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격공시 대상 258만호 중 공시가 6억원 이하는 182만호다.

--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조사에서 해제 신고된 실거래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공시가격 조사시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고 있으나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는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 현실화 계획에서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제고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1.2%포인트만 높인 이유는.
▲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포인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0.63%포인트 높아졌다.

--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기에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 규모가 축소된다.

재산점수 등급(60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기에 과표 금액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도 유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할 예정이다.

약 730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천원 인하돼 공시가격 변동 효과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천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진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급증할 수 있지 않나.

▲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자가 급감하는 것은 아닌가.

▲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나.

▲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므로 수급자 전체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소득 하위 70%를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