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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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재산세 특례를 받으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19.1% 올랐지만 재산세는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 북구 B아파트 (전용 84㎡)도 공시가격에 2억72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른 데 비해 재산세는 48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14.5%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당시,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8000만구(92.1%)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며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속해 재산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