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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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동산 '패닉바잉'(공포매수)이 취득세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나타났다. 직전연도보다 5조6166억원(23.5%) 급증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이 급증한 것을 주택 거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매수 현상이 일어났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취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