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2023년 목표로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2025년부터 분양"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2025년부터 분양"

6번째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위치도.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과 동(洞) 등이 대상이다. 지정안은 오는 25일 공고돼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확정분 외에 나머지 15만가구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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