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사실상 전월세가 안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사실상 전월세가 안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조합은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게 됐다.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외적으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LH에 분양가에 넘겨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뉴스1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나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지난해 6월17일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분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한 내용이다.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지게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조합총회가 미뤄졌던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