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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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택시를 결합한 브랜드 택시가 3만 대를 돌파하며 1년여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오는 4월부터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 기준 국토부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총 3만539대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브랜드 택시 수(1699대)의 18배 수준이다. 브랜드 택시란 사업자가 개인·법인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아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승차 거부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유아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나 반려동물을 위한 펫 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업계 입장에서도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차량 관제나 배차를 할 수 있어 경영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운행 중인 브랜드 택시가 1만141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6275대), 경기(3269대), 울산(1891대) 등 순이었다. 현재 국토부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는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브랜드 택시의 증가세에 대해 정책 지원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지원했다”며 “플랫폼 기반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따라 기존 6개 가맹사업자의 사업구역이나 운영 대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작년 8월 부산에서 면허를 취득한 리라소프트(토마토택시),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면허를 취득한 우버코리아(우버택시) 등 지역 기반 가맹사업자도 늘고 있다. 진모빌리티(IM택시)도 서울 면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부터는 새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이 시행되면 가맹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따라 구독형 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을 활용한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의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기사 확보를 위해 차고지 밖 기사 교대, 택시 임시자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택시 서비스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