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달 2월 시행

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기회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기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