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림동 아파트 단지 불법 거래 행위 의심 104명 수사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불법 거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에서 불법 거래 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 직접 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4명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 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이었다.

광주시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 전매자,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운계약, 소명자료 미제출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