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조정대상지역은 제외)가 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되고, 강원 속초시와 경남 양산시는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양주시는 최근 미분양이 급증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이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속초시와 양산시는 모니터링 기간(2개월)이 끝나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거제·창원시 등 일곱 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795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3620가구)의 33.7%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매·공매, 교환 등 포함)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름세지만 입지가 아주 떨어지는 곳 등은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