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적된 경기도 파주시 /사진=뉴스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적된 경기도 파주시 /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전국을 전방위로 규제지역에 넣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신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에 대한 18일부터 발생된다.

광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과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이다.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해당된다.

도시에서는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등 160개 지역이 됐다. 대부분 지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까지 싹 묶었다"…파주·천안·논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종합]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한 점도 지적했다. 7·10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3주택 이상 12%로 인상됐지만, 여기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점을 악용한 투기가 있다고 봤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도 포함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지난 6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해제했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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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시작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