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소유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뜻한다.

공사 여건상 자재와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과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방법 등도 마련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