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도심의 주택난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2000년대 초 도심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조례로 도입한 ‘용도용적제’를 앞다퉈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강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공실 확산되는데…상업시설 더 늘리라는 대전시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용도용적제의 주거 기준에 공동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추가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오는 14일 시의회에서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는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에는 상업지역 용적률, 주거시설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거시설 비율이 늘어날수록 전체 용적률이 낮게 적용된다.

용도용적제는 2000년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상업기능을 살리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자체들이 서울시를 따라 속속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도심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서울시는 오히려 시내에 공급된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지난 8월 용도용적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대구시는 시의원과 시민들의 문제 제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용도용적제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되고 있는 데다 과도한 주거복합 개발 억제로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주택 공급 부족과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용도용적제 개정이 기존 도심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 침해를 가져와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 상가나 오피스를 일정 부분 넣지 않으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조례 개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업시설을 늘려야 한다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역 개발 자체가 뒷걸음질칠 것”이라며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