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극찬한 공공임대는 공실…'임대료 멈춤법'까지 등장 [식후땡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과 관련 적극적인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한 발언을 두고 '현실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文 "공공임대 200만호 짓겠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문 대통령이 한 말이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라고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질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文 대통령 방문한 공공임대, 25%가 공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아파트의 총가구 수는 1640가구였습니다. 이 중 약 410가구는 공실이어서 25%의 공시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찾으면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모집공고도 여러차례 냈지만 여전한 상태입니다. 방문한 집도 공실로 비어있던 곳을 LH가 ‘본보기집’처럼 급하게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탄신도시는 30~40대 아이 있는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의 경우 제일 큰 평수가 전용 44㎡(투룸)입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전용 41㎡)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일 정도입니다.

◆ 與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악화된 부동산 정책 민심 관련 대책 질문에 "분명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에 이견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대통령 후보도 공약을 했고, 우리 사회 컨센서스도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 文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의문"

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한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피해 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발언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하는 임차인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동주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는 임대인에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됐습니다.

◆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

국회에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들로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5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파는 것(환매)을 의무화한 겁니다. 분양자가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 차단했습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이른바 ‘딱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이주자택지 사전전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개발사업에서 거둔 기부채납금(공공기여분)을 강북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도 통과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