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는 이주자택지 계약 무효 소송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한 뒤 시세에 따른 높은 금액에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 분양전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