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투기세력 억제·실수요자에 정확한 주택정보 제공
'치솟는 아파트값 잡아라'…창원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경남 창원시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6일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전용면적 84.7312㎡는 지난 1일 9억5천500만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치솟는 아파트값 잡아라'…창원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창원시는 우선 강력한 규제로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

부동산 시장·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은 경중의 구분 없이 수사 의뢰·행정처분을 하고, 고가 아파트,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 당국에 의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또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신규 아파트 건설, 재건축 진행 상황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아파트값 잡아라'…창원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창원시는 이외에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축을 유인하고자 용도지역 혜택(제2종 전용→제2종 일반 등)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여성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입주하는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조성사업도 시범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