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보면 종부세 납부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5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7.7%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엔 74만4000명으로 1년 만에 다시 25%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1조7180억원)에 비해선 148.5% 급증했다. 4년 만에 종부세 납부자 수는 119.5% 늘었다.
올해 74만명이 대상…문재인 정부 들어 120% 급증
전체 종부세의 90%인 주택분 종부세액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1조186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65.4%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가 244.1%로 가장 높았다. 올해 제주 지역의 종부세 대상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세액은 492억원으로 143억원인 1년 전보다 24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전의 종부세액도 89억원에서 178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대전은 종부세 납세자 증가율(57.1%) 기준으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강원(50.0%)과 광주(40.0%), 전남(33.3%), 세종(33.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도 31.9%로 전국 평균(28.3%)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종부세액(63억원)이 지난해(91억원)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코너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기’창을 클릭해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부세액만 산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와 2년 후까지를 포함한 3개 연도의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게 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도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본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나이 등을 넣으면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보유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내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액과 간이 산출액이 다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