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번에 재차 시행됐다.

이번 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된 8월 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닌다.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모든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수복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과 같이 6·25전쟁 당시 탈환한 북위 3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해 등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수·수증·상속받은 경우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당사자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 혜택이다. 다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을 허위로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활…"내 권리, 내가 지키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도 이를 제때 이해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