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강화…세 부담 커져
투기과열지구에 조정대상지역 대구 수성구…뭐가 달라지나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규제한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LTV, DTI 등에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1주택자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수성구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잖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부산 못지않게 대구 수성구도 아파트 고가 매매, 청약 과열 등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로 수성구 아파트 시장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를 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성구 이외 지역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주택회사 관계자는 "수성구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고 신규 진입 희망자에게 다소 영향을 끼치는 것 말고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동구와 중구, 서구 등 인접 지역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