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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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된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춘 것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건축 단지 '전용 85㎡ 공공임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공공기여할 주택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긴다.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으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하는 주택의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정했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합이 85㎡짜리 집을 지어 공공기여하면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내용이다.

조합으로서도 단지 내에 복도식 아파트로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게 싫다면 일반 아파트와 차이 없는 85㎡짜리 집을 지어 공공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여하는 주택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수준이어서 조합에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공공기여하면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는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