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율이 높아져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도 올라간다. 집값이 지금 그대로여도 세금이 불어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다주택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은마+마래푸 전용 84㎡…내년 종부세 4932만원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게 핵심이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현행 3.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다주택자라면 내년부터 올해보다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6배가량 오른다. 은마아파트(84㎡)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84㎡),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7230만원을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1억9478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상향된다.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를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으로 할지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의 90%, 즉 3억6000만원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100%로 올릴 방침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5~10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증여 방식도 어려워졌다. 지난 8월 12일부로 증여세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종부세 기산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 수를 줄여야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며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취득세율이 높아졌긴 하지만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정연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