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공공주택 3만3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경기 과천·위례·성남 등 인기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공공분양에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물량이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 12월 전국 68곳에서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공공분양은 23곳 1만6379가구, 공공임대는 45곳 1만6701가구다.

과천·위례·성남…공공주택 3만여 가구 연내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은 수도권에서 18곳 1만37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위례A2-6(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고양지축(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인천용마루(2277가구) 양주옥정(249가구)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아산탕정(340가구) 창원명곡(263가구) 등 5곳 2592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는 수도권에서 32곳 1만3414가구를 공급한다. 11월 5곳 3650가구, 12월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199가구) 양원(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만7000가구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공분양에서는 단지별로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원래 20%였지만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자격도 변경됐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하면 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