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다주택자의 채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29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주인이 3채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가 1584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3채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낮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 발생해 3560억원이 회수됐다. 이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6495억원 중 3.4%인 258억원이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중 2채 이하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4911억원으로 이 중 67.2%인 3302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3채 이상 다주택자는 대위변제 금액 1584억원 중 16.3%인 25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다주택 채무자 92명 중 53.3%인 49명은 한 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다주택 채무자일수록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