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한양2차. /한경DB
서울 압구정 한양2차. /한경DB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살배기가 12억원이 넘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총 14명이었다. 이들은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가장 어린 주택 구매자는 2018년생 어린이로 확인됐다. 만 2세인 이 어린이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의 78%인 9억7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지불했다.

만 17세 청소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아파트 구입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모가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2억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3억2281만원에 달한다"며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역시 8억1800만원을 증여받고 7200만원은 차입해 8억9000만원을 만들었다. 이 청소년이 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현금 등 기타자산이 6300만원으로 적혀 있어 자금 형성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대부분은 전세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밑천 삼아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은 예금 8억8천만원과 함께 세입자가 낸 보증금 8억4000만원을 이용해 집을 샀으며, 작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예금 11억9000만원과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