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공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10가구 중 9가구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정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최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득기준 추가완화 내용을 밝혔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맞벌이)까지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공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