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7천건 위반…'업·다운계약서' 관행 여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증가…3년간 과태료 1천억원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천47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천264건에서 2018년 9천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4천922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천28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년간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천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천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부동산 혼탁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단속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