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 법령 시행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월평균소득 140%도 가능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분양가가 높은 일부 주택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