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부지. (사진=뉴스1)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부지. (사진=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된 데에 따른 것이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7월24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월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을 하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원을 수용할지를 두고 내분이 있었다.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가고자 했지만,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낫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임'이 결성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합원 모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잇단 총회 무산 끝에 결국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현재 집행부 해임을 놓고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반대편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을 냈다. 조합원 총회도 당초 26일 열리려고 하다가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변수는 있다.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시켜줬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측은 조합 측에 오는 10월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이 격화된 상태여서 연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합 안팎의 목소리다.
오는 28일 HUG 보증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인 ‘래미안원베일리’ (자료 한경DB)
오는 28일 HUG 보증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인 ‘래미안원베일리’ (자료 한경DB)
둔촌주공 재건축이 분양가 상한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다. 조합은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된 반포동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반포15차는 지난 7월28일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제시한 지난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내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분양가와 더불어 후분양 방식을 비롯해 고려할 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