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역 대로변에 임대물로 나와 있는 상점.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역 대로변에 임대물로 나와 있는 상점.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의무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꾸준히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2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6조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긴급 조치로써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심상정 대표는 앞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도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백~몇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를 다달이 내고 있다"며 "그런데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착한 임대인이 돼 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통신비 등) 감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