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IT업체 대표 구속
법원행정처 "부정 열람 아이디 차단, 보안 강화 마쳤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해 등기부등본 260만건 무료 열람·판매(종합)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동산 정보 수백만건을 불법 열람·수집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IT 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수료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 260만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기부 등본 조회 수수료가 건당 7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불법 열람으로 수년간 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86만건을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 B사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부동산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B사가 거래한 것인지 추가로 조사해 양측의 공모 관계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의 결제 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정 열람한 아이디 33개를 차단하고, 공시 모듈과 통신 구간 보안을 강화해 해킹을 시도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웹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기술을 기반으로 얻은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가 많다"며 "웹상 정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