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위치도(자료 LH)
전북 완주 삼봉지구 위치도(자료 LH)
전라북도 완주군의 미니신도시인 ‘삼봉지구’ 조성이 본격화된다.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첫 민간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봉지구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총 91만4000㎡, 약 6000여 가구(아파트 5826가구, 단독주택 233호)의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미니신도시 사업이다. 완주소방서가 입주를 마쳤고 완주보건소, 하나로마트(예정),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삼봉지구에는 첨단 인프라시설이 도입된다. 주민편의를 위해 버스안내시스템이 설계되고 생활·도로방범 시설물, 과학로·삼봉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LED전광판, 스마트 승강장, 차량 신호과속 단속장비 등 주민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시설물이 구축된다.

약 7만3000㎡ 면적의 근린공원에는 대규모 편백나무 숲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자연 살균제인 ‘피톤치드(Phytoncide)’를 많이 방출하는 대표적 나무다. 독특한 향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봉지구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완주산업단지와도 차량으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다.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도 주변에 있다. 현대자동차, LS엠트론, KCC, 현대글로비스 등의 대기업이 들어서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완주테크노벨리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130여개의 차세대 첨단기업을 유치 가능하며 1만4200여명의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창출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돼 수소 생산·광역 공급기지의 역할을 맡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2022년까지 국비 145억원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삼봉지구에는 수소연료전지 전기 공급도 진행될 계획이다.
완주 삼봉지구 첫 민간아파트인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자료 대우건설)
완주 삼봉지구 첫 민간아파트인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자료 대우건설)
이러한 삼봉지구에 첫 민간아파트가 이달 분양된다. 대우건설이 삼봉지구 B-2블록에서 짓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605가구)가 주인공이다. 전용면적 72~84㎡ 총 605가구 규모다. 이를 시작으로 B-1블록에는 우미건설이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818가구)를 내달 분양하며, B-3블록에서는 중흥건설이 중소형 타입으로 666가구를 이르면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삼봉지구는 공공택지지구인 만큼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는데다 주변 전주 생활권, 직주근접 프리미엄 등을 누릴 수 있다”며 “인근 전주 에코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데다 산업단지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삼봉지구는 지리적으로 전주와 가까운 편이다. 차량으로 7분 정도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에코시티에 닿을 수 있다. 롯데마트 송천점, 메가박스 송천점, 전주 월드컵 경기장, KTX 전주역 등으로 이동하기에도 부담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의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다. 전용 84㎡기준 분양가가 3억원가량이었던 아파트들은 입주 이후 5억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에코시티더샵2차는 5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에코시티 더샵(1블록) 또한 5억500만원에 매매됐다. 이달들어 에코시티 데시앙2차(7블록) 또한 5억7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었다.

대형 면적들의 가격은 전주 시내에서의 가격을 리드하고 있다. 에코시티자이 전용 116㎡는 지난달 7억2000만원에 매매됐고, 에코시티더샵 2차 117㎡는 지난 7월 7억15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지역 내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는 28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용 72㎡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2억5300만원이며, 전용 84㎡는 2억8700만원이다. 완주군은 비조정지역이어서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