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소폭 올랐다. 부동산세 인상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막차 증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중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은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달 만에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 늘었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권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달간 43.8%에 달했다.

구역별로 보면 송파구(45.1%)는 증여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남구(43.9%), 서초구(42.5%)도 증여 비중이 40%대를 넘겼다.

이밖에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늘었다.

지난달 전국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했다.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 매수·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부과세율도 인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