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서울아파트 막차 증여 폭발…강남이 절반 차지
강남권 증여 비중은 8월 43.8%에 달해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중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은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달 만에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 늘었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권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달간 43.8%에 달했다.
구역별로 보면 송파구(45.1%)는 증여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남구(43.9%), 서초구(42.5%)도 증여 비중이 40%대를 넘겼다.
이밖에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늘었다.
지난달 전국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했다.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 매수·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부과세율도 인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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