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매입했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리자 매수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