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포레나 양평' 22일 1순위 청약
한화건설이 경기 양평에서 올해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포레나)를 적용한 단지를 공급한다. 비규제지역으로 청약과 대출 규제가 적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화건설은 ‘포레나 양평’(조감도)에 대해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9~21일 당첨자 계약을 한다.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438가구(전용 59~84㎡)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동·층별로 차등 적용해 전용 59㎡는 2억6700만~2억9700만원, 전용 74㎡는 3억3000만~3억6100만원, 전용 84㎡는 3억6400만~4억9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로 한 달 안에 5%씩 나눠 내는 조건이다.

일정 층 이상에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시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남한강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다. 남한강 조망 명소인 갈산공원 인근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체육공원도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모든 동 1층에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다. 전용 59㎡타입에도 거실과 방 3개를 발코니 쪽에 배치하는 4베이 구조가 적용된다. 주민공동시설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도서관 취미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평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시행사인 에스와이피의 박상규 사장은 “양평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단지”라며 “비규제지역인 데다 남한강도 가까워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