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세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전체의 12배가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3년 새 3배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같은 기간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유형별로는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이 2016년 410건에서 2943건으로 일곱 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돼 적발 건수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됐다. 올해 서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도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