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 전환율’ 법정 비율은 2001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대로 ‘기준금리+2%포인트’로 하향 조정되면 도입 이후 세 번째 수정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규정은 2001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돼 2002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산정하는 비율이 1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세 8억원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짜리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월세가 3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셈이다. 당시 법 제정 이유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 또는 기준금리에 4를 곱한 값 중 낮은 값’으로 바뀌었다. 2016년 개정안에서는 ‘기준금리+3.5%포인트’로 재조정됐다. 정부는 당시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