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재산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만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 월세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1년에 합쳐서 종합소득세란 이름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으로 번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드는 세금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이 큰 경우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 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에선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지만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면 그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망할 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간은 똑같아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 20%, 최고세율 같은 경우 30억이 넘으면 50%까지 과세가 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은 같더라도 증여를 하느냐, 상속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으로 점철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x세율의 형태로 이뤄졌어요.
세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단일세율, 비례세율이라고 부르는 세율과 누진세율이라고 부르는 세율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물건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들어보셨죠.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거기에 10%인 부가세를 냅니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단일세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를 사더라도 10%인 1000만원을 내는 것이고요, 100만원짜릴 사더라도 10%인 1000만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바뀌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진세율이란 것도 있는데요. 누진세율은 여러분들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종합소득세가 대표적이죠. 소득세율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 누진세율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면 15%, 4600만~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낼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이 누진세율의 구조에선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1200만원까지는 6%니까 1200만원x6% 하면 72만원이 나오죠. 자 그리고 1200만원을 넘는 금액,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의 금액인 34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 3400만원x15% 하면 510만원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원을 벌었으니까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4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24% 세율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96만원이 나오죠. 누진세율은 한 마디로 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72만원+510만원+96만원 하면 678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기준시가가 올라갔다,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시가표준액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을까요.
정부에선 기본적으론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대로 과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5억짜리 집을 사면 그 5억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세금도 있죠. 내가 살 때나 팔 때 양도세는 그 팔거나 사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매년 내는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주는 증여세.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땐 시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정부에선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둔 금액을 우리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름은 시가표준액이든 기준시가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종류별로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걸 국토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에선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국세에선 또 기준시가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뿐이지 결국 다 같은 금액이에요.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를 정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과 국세에서 부르는 기준시가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할까요. 이 공시가격이 언제 발표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선 취득세를 걷으려 하겠죠. 증여의 경우 우리가 이걸 3억에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증여계획서를 써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부동산을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바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보통 4월 말쯤 공시가 됩니다. 올해의 공시가격도 4월 29일 공시가 됐습니다. 그럼 4월 29일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2019년 공시했던 그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나온 이후에 증여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간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4월 말,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말, 이런 식으로 공시의 시기가 다르니까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봤을 때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증여를 하거나 취득을 하시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시가격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율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2019년 12월 17일 고가주택일수록 시세의 반영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고요. 구체적으로 9억~15억 사이는 70%의 현실 반영율을 적용하고, 15억~30억 사이의 주택들은 75%, 그리고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의 경우엔 80% 정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겠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작년보다 높아진 현실화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그대로라고 해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에 따른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인 세금 탐구, 우선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전형진 기자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8·4 대책에서 또 못 보던 게 나왔죠지분적립형주택그러니까 분양가의 1/4만 내고 일단 살면서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그 옛날 유행하던 적립식펀드 같은 거죠13년 전 제 군대 선임도 적립식펀드를 좋아했습니다전역할 때 500만원을 만들어서 나갔죠 원금은 2000만원이었지만요어쨌든이 제도의 핵심은 전량 추첨제라는 겁니다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는지가 아니라지난 시간 얘기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계급장 떼고 붙는 거죠소득기준은 최대 150%가 적용됩니다올해 기준이면 3인 가구일 때 월 844만원 정도가 됩니다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동차 가액 기준을 맞춘 무주택자라면거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1인가구도 될까요(제발..)그럼 어디에서 나오까요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합니다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라 유휴부지 개발마곡지구나 옛 성동구치소 같은 곳에서 일부 물량이 나오는 거죠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이런 식으로 우선 분양가의 1/4그러니까 25%를 내고 분양받습니다4년마다 10~15%씩 더 내면서 나머지 75%를 납부하는데100%를 채우는 기간은 20년이나 3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처음엔 1억2500만원만 내면 됩니다화장실 정도는 온전한 내 집인 거죠그리고 4년마다 7500만원씩 이렇게 5번을 더 내는 개념이죠물론 처음에 내가 취득하지 않았던 3/4이 부분에 대한 분양가는 예금이율을 더해서 계속 오릅니다그러니까 4년 뒤엔 7500만원, 8년 뒤엔 9500만원이런 식으로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끝이 아닙니다아까 화장실을 뺀 나머지 3/4이 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서울시는 보증금 1억에 월 14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처음 입주할 때 내는 돈은분양가 1억2500만원+보증금 1억원총 2억2500만원이 되는 거죠물론 나머지 3/4의 지분을 조금씩 취득할 땐 보증금만큼 깎아줍니다그런데 4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돈에 월세까지 더해보면사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것과매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그래도 주변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죠임대후분양이란 것도 있습니다한남더힐, 나인원한남처럼일단 8년 동안은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나머지 12년이나 22년 동안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당장 돈이 없을 땐 좋지만 분양가도 8년 뒤에 결정됩니다가장 중요한 것팔 수 있나요됩니다물론 한 10년 동안 전매제한이 걸리니까10년 뒤엔 팔 수 있습니다그때도 내 집이 딱 화장실만큼이라면차익 중에 화장실만큼이 내 수익입니다그러니까 오래 살아야겠죠앞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행복한 내 집 마련 되시길 바라면서3분 부동산이었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서울 수색·증산뉴타운에서 3개 단지가 동시에 청약을 받는다. 인근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보다 가격이 낮은 게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서울 분양시장이 개점 휴업할 예정이어서 이번 청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수색·증산뉴타운 ‘반값 아파트’1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에서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와 ‘DMC 아트포레 자이’(수색7구역), ‘DMC 센트럴 자이‘(증산2구역)가 동시에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수색·증산뉴타운을 재개발하는 막바지 물량이다.이들 단지는 모두 3.3㎡당 평균 분양가가 1992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84㎡(공급면적 110~114㎡) 주택형을 기준으로 6억2500만~7억3400만원대다. 인근 고양 덕은지구에서 지난 4월 분양한 단지들의 같은 면적대가 8억원대에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1억~2억원가량 저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변 단지들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지난 6월 입주한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수색4구역)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12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대의 ‘청구아파트’(1999년 입주)는 지난달 7억6000만원에 실거래를 마쳤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의 분양가격이 바로 옆 21년차 아파트보다 낮은 셈이다.예비 청약자들의 눈치 작전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하더라도 사실상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동시 당첨될 경우 양쪽의 당첨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게다가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들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오는 26일이다.◆‘옥석 가리기’ 눈치 싸움3개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특별공급을 포함해 모두 1223가구다.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면적대로만 구성돼 청약가점이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최근 서울 분양시점의 가점 ‘커트라인’(최저점)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동시 분양으로 수요가 나뉘는 까닭에 가점은 다소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단지별 일장일단은 있다. DMC 센트럴 자이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가깝다.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 바로 앞이다. 일반분양분도 가장 많다. 1388가구 가운데 4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DMC 파인시티 자이는 DMC 센트럴 자이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규모는 비슷하다.1233가구 가운데 45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마주보고 있다. 이 노선의 배차 간격이 긴 편이지만 수색역세권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DMC 아트포레 자이는 DMC 파인시티 자이의 바로 뒤편이다. 경우 지하철역과 거리도 가장 멀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672가구 중 30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표 주택형의 가격도 가장 낮은 편이다. 전용 84㎡ 최고가격이 7억700만원으로 다른 두 단지(DMC 센트럴 자이 7억3100만원·DMC 파인시티 자이 7억2800만원)보다 저렴하다.전문가들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청약이 몰리면서 오히려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면서 ‘퇴로’를 열어주자 빌라와 원룸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이들에겐 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다.1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7·10 대책’에 따라 4년짜리 단기임대가 폐지되고 아파트의 경우엔 8년짜리 장기임대도 없어진다. 앞으론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건설임대만 10년 임대할 때 임대등록이 가능하다.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자진 말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등 기존에 보장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원룸 등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비용이 늘어나는데 사업을 접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처분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에서 빌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사지로 몰면서 퇴로조차 열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을 팔아도 세금과 과태료가 추징되고 안 팔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8월13일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부턴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집주인들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수수료는 0.099~1.139%다. 국토부는 “신용도가 2등급인 임대인이 부채비율 80% 이하인 보증금 2억원짜리 집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연 보험료는 27만원 수준”이라며 “부담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신용도나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 임대인들의 실질 부담은 이보다 높을 전망이다.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엔 보험료가 연 수백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2년 전 미분양 빌라 여러 채를 분양받은 이모 씨는 “남편이 정년 퇴임한 뒤 병원비라도 보태기 위해 임대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진퇴양난에 빠졌다”면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데 강남 다주택자 수준으로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누적 등록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1분기엔 6만2000가구가 신규 등록했다. 이 가운데 74.2%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도 아파트 임대사업자처럼 자진 말소 등의 기회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빌라나 원룸 임대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