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하는 관할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강남지역에서 거둬들일 공공기여금 2조4000억원 중 상당액이 강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내고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연말까지 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기존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바꿨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올해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2%다.

다만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사용처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BC 공공기여금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쓸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사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진석/배정철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