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참고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든 집주인에 대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