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려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바꾸려 허위 계약을 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서 쓰려고 달려가는 집주인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임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를 훌쩍 넘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조만간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애초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김승기씨는 "실제로 계약이 6개월 이내 남은 세입자들은 당장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