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받고자 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이 위험수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국토부도 마련 과정에 참여했다. 법안은 7·10 대책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했다.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모든 등록임대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또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