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한경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한경DB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3가구가 매매 허가를 받았다. 매매가격은 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편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3일과 14일 은마아파트 3가구에 대한 매매를 허가했다. 허가증은 이달 초 신청 접수 후 10여일만에 나왔다.

거래 허가를 받은 전용면적 84㎡는 21억5000만원에 호가가 책정됐다. 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가(21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해당 계약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후 은마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거래 신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허가구역인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에서 제출된 토지거래 신청은 총 40건이다. 이 중 40%인 16건이 허가를 받았다. 동별로는 △대치동 7건 △삼성동 4건 △청담동 5건이다. 나머지 신청 건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15건의 토지 거래 신청이 나왔다. 이 중 67%인 10건이 허가를 받았고 5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거래량은 줄었다. 6월만해도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의 아파트 거래량만 298건, 송파구 잠실동은 258건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크게 급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 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봉쇄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