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7·10 대책’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선 예외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1주택+1분양권’이더라도 2주택으로 판정하지 않고 기존대로 비과세를 받게 되는 셈이다.

▶7월 14일자 ‘[집코노미]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 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참고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가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1주택자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구제할 계획”이라며 “기존대로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10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0일 발의했다. 사실상의 당·정안으로 분양권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이번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추진하던 세법 개정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따질 때 분양권을 더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분양권은 ‘주택법’에선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세법에선 지금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 경우 2주택자가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3주택이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의 8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논란을 낳았다. 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인 이 조문은 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고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해당 입주권을 팔 땐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다른 주택을 팔 땐 입주권까지 주택수에 더해 중과세율을 따진다.

이 때문에 세무업계에선 분양권이 입주권과 똑같이 적용될 경우 1주택자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갈아타기’ 등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분양권을 포함할 경우 3주택으로 판정돼 비과세가 아닌 중과세율로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예외조치에 준하도록 분양권에 대해서도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