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집 팔라고 내모는 정부,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유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서둘러 집을 내다팔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주와 반포 집 모두를 팔겠다고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꾼일까요? 집값이 오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집을 팔라고 강요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걸까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될 듯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이 발표됩니다.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대폭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내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전세대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회수됩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대출보증을 해주지 않는 형식이지만 은행들은 보증 없이는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세대출을 직접 규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전세대출 회수, 예외도 있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전셋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전세를 얻어야 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전셋집은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과 다른 시나 군에서 얻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오직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됩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6억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을 처음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뿐입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줍니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이 있습니다. 이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대인 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이 6억원인 점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주택에 붙는 취득세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