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1주택만 남기고 집을 처분하라"고 재차 강력 권고하면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의 처신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면서 2018년 다주택자 비판을 받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상곤 전 부총리는 당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37평형을 시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23억7000만원에 처분했다.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한 급매 성격이 짙었다.

만약 김상곤 전 부총리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면 가격은 11억원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이 35억원에 거래됐다.

2018년 10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김상곤 전 부총리가 당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금 판다면 당시와 비교해 11억원가량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단 얘기다.

이같은 '학습효과'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참모들은 "전세에 묶여있어 어렵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 권고를 한 노영민 실장 자신도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으나, 충북 청주 아파트만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는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당초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50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실장이 처분하는 집은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이 와중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