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땅값보다 싼 이상한 개별주택가격…제주도, 재조정 시범추진
제주도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재조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부동산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1만호의 주택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도 자체 조사에서 도내에는 전체 단독주택의 10%에 이르는 1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가격 역전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된 원인이 국토부가 결정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표준주택 가격공시가 잘못돼 국토부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책정한 개별주택가격에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가 진행하며,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국토부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 주택의 표본을 선정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에 따라 주변 주택의 개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원 등이 계량화해 고안한 산정표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민 편에 서서 피해구제와 보호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서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