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전 청약 계약자는 종전 규제 적용받아
고강도 대책인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번 대책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 때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이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잔여 가구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또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비율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자들이 계약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현동2가 151의1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세운6-3구역)는 지하 9층~지상 26층, 614가구(전용 24~42㎡)로 이뤄진다.이달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우선 공급했다. 단지 16층 이상에 들어서 도심과 주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발코니 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 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