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사적 보증기관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로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다. 기존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해당 규제는 내규 규정 등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축소된 한도는 또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한도(2억원)와 같은 수준이다. 즉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한 셈이다.

문제는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란 점이다. 보증기간 간 규제 차익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SGI서울보증에서 5억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살이하면서 여윳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갭투자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

정부도 이 같은 규제 빈틈을 인식하고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SGI보증보험은 뒤늦게 합류했다.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인 지난 1월부터 참여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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