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차 시험장에서 김현미 장관(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차 시험장에서 김현미 장관(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에 자율주행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 케이시티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000㎡ 규모로 건설된다. 차량 정비고·보안 차고·데이터 분석 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이날 열린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170억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 2022년까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고속도로와 함께 국도까지 구축을 마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에도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착공식 이후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총 9개 기업이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허가 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 단계 자율주행차 허가 요건 완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만 무료 운영하기로 했던 케이시티 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