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이 대림산업에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국내 최초의 ‘트위스트 타워’가 과장 홍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제안이 과장 홍보라고 판단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 조합 임원은 “공문에는 입찰 때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과 일치하도록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를 즉시 수정할 것과 수정된 내용으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 외관을 트위스트 모양으로 설계했다. 각 층을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시켜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림산업이 제안서에 사용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가 실제 대안설계 도면보다 과도하게 회전돼 있다는 것이다.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15층(최상층)까지 3도 이상 회전할 경우 건물의 변경 범위가 1m 이상 이동하게 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제안서 도면과 실제 홍보 내용의 차이가 커 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은 컴퓨터그래픽(CG) 이미지가 과장됐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제안서 어디에도 몇 도를 회전했다는 내용이 없고, CG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작년 12월 시공사 입찰 당시 과도한 입찰 조건과 원안설계를 크게 벗어난 혁신설계 제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입찰 무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